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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행정의 적극적 추진
제2장 행정작용
제3조
제재처분의 기준
제4조
인허가의제 관련 협의ㆍ조정
제5조
인허가의제 행정청 상호 간의 통지
제6조
공법상 계약
제6조의2
과징금 체납가산금의 상한 등
제7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8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제9조
직접강제의 계고
제10조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 집행책임자의 증표
제10조의2
공고에 의한 즉시강제의 고지
제11조
이의신청의 방법 등
제12조
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
제13조
처분의 재심사 신청 방법 등
제3장 행정의 입법활동 등
제14조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설치 등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17조
입법영향분석의 실시
제18조
행정의 입법활동 등
제19조
서식
목차
목차
총 21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행정의 적극적 추진
제2장 행정작용
제3조
제3조 제재처분의 기준
제4조
제4조 인허가의제 관련 협의ㆍ조정
제5조
제5조 인허가의제 행정청 상호 간의 통지
제6조
제6조 공법상 계약
제6조의2
제6조의2 과징금 체납가산금의 상한 등
제7조
제7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8조
제8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제9조
제9조 직접강제의 계고
제10조
제10조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 집행책임자의 증표
제10조의2
제10조의2 공고에 의한 즉시강제의 고지
제11조
제11조 이의신청의 방법 등
제12조
제12조 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
제13조
제13조 처분의 재심사 신청 방법 등
제3장 행정의 입법활동 등
제14조
제14조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설치 등
제15조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제16조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17조
제17조 입법영향분석의 실시
제18조
제18조 행정의 입법활동 등
제19조
제19조 서식
행정기본법 시행령
/
제2장
/
제6조의2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조문 7 / 21
이전
다음
제6조의2
과징금 체납가산금의 상한 등
법 제28조
제3항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과율 및 부과기간을 말한다.
1.
부과율: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과징금의 1만분의 4의 율
2.
부과기간: 6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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